01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도13792
비밀번호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비밀로 관리한 정보일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도매점들이 입력한 거래처·매출 정보가 본사 시스템에서 함께 활용됐습니다. 본사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비밀 정보였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공동 활용과 접근 관리의 사정을 살펴 구법상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누구에게 어떤 정보 접근을 제한했는지 실제 관리 관계를 봤습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정보가 회사 서버에 있었다는 설명에 더해 누구에게 접근이 제한됐는지 확인합니다.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관리 체계를 구분합니다.
구법의 비밀관리 요건을 다룬 판결입니다. 현행 요건이 동일하다고 설명하지 않으며 외부 침입과도 구별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