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도13719
정식 위촉 통보 전 받은 부탁이면 업무와 무관할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사람이 평가 직전 높은 점수를 부탁받고, 평가 뒤 금전을 받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장래 맡을 임무와 청탁·이익의 연결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직함을 받은 날짜 하나보다 예정된 역할과 부탁·대가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청탁을 받은 날, 임무가 예정된 경위, 실제 평가와 금전 수령을 순서대로 정리해 연결을 확인합니다.
모든 선물이나 부탁을 부정한 청탁으로 본 판결은 아닙니다. 임무와 이익의 구체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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