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07-09-28 선고 2007도606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협박이 아닐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별개로 협박의 완성 시점이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 공포심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겁에 질린 모습을 보여야만 피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과 이해한 내용을 사실대로 구분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무서웠다는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들은 말, 당시 관계, 연락을 받은 장소와 시간을 설명해 주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거친 말이나 채무 독촉이 모두 협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