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07-09-28 선고 2007도606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협박이 아닐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지위를 드러내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위협의 의미를 상대가 인식했는지와 공포를 일으킬 만한 표현인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발언 한 문장을 떼어내기보다 신분과 관계 때문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협박 여부가 고민된다면 발언 일부만 옮기기보다 전후 대화와 상대가 내세운 지위를 함께 알려주세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원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차이도 함께 살핍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거친 말이나 채무 독촉이 모두 협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