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6-04-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문 앞에 흉기를 놓고 떠난 경우도 휴대에 해당할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피해자는 현관문 앞의 과도와 라이터를 행위자가 떠난 뒤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일반 협박 판단은 수긍했지만 특수협박의 휴대 요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특수협박이라는 죄명이 달라질 가능성과 위협 피해의 존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위험한 물건을 발견한 상황이라면 발견 장소와 시각, 상대방이 남긴 말이나 연락을 원형대로 보관해 주세요. 피해 사실과 적용 죄명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피고사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수협박 요건이 문제 됐다는 뜻이며 위협 행위 자체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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