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도2644
상대가 받을 돈이라고 주장해도 공갈 피해가 될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정산이 끝난 뒤 회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어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그러한 금품 취득에 공갈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피해자는 건넨 금품과 그때 받은 압박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피해를 설명할 때 상대가 주장한 채권과 위해를 암시한 말, 실제 건넨 금품을 구분합니다. 정산 다툼이 있더라도 요구 방식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판단을 소개합니다. 모든 독촉·정산 요구를 공갈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