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도14607
서버가 멈추지 않아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허위 검색 신호 때문에 포털의 처리 결과가 실제 이용과 다르게 형성됐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시스템이 예정한 목적과 다르게 작동한 정보처리 장애를 인정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물리적 고장 없이도 허위 정보로 업무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장비 중단 여부와 정보처리 왜곡을 분리하세요. 이 사건은 허위 정보 입력과 현실적인 처리 장애라는 성립 요건을 직접 다루었습니다.
별개의 정보통신망 장애 혐의와 요건이 다릅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