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도2021
물건을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될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물건을 직접 가져가지 않은 참여자가 도구 준비와 현금 운반 등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현장 부재만으로 공동정범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에서 맡은 본질적인 기여를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내가 한 행동을 작게 표현하기보다 범행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관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범행을 언제 알게 됐는지와 그 뒤 한 행동을 구별해 상담합니다. 사후에 알았다는 설명과 사전에 준비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충돌하는지도 확인할 쟁점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거나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한 합동절도의 관여 정도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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