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963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전동차에 남겨진 물건을 아직 승무원이 발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승무원의 점유를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구분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분실 장소의 이름만으로 죄명을 정하지 않고 발견과 관리 경위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습득 경위가 쟁점인 상담이라면 물건을 발견한 정확한 장소와 주인을 찾으려고 한 행동을 알려주세요. 잃어버린 물건인지 누군가 관리하던 물건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지하철의 해당 유실물 상황을 다룬 판결입니다. 매장 직원에게 인계된 물건이나 주인이 가까이 둔 물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