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963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에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승무원이 아직 발견하지 않은 유실물을 당연히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절도죄로 보지 않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구분한 사안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물건을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분실물을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성립 여부를 보려면 습득 장소와 발견 당시 주변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직원이나 소유자가 물건을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는지도 구분해 주세요.
지하철의 해당 유실물 상황을 다룬 판결입니다. 매장 직원에게 인계된 물건이나 주인이 가까이 둔 물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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