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2도12037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전화 연결뿐 아니라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가 상대방에게 남은 행동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의 뜻에 반한 이유 없는 발신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대화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전화가 온 시간과 횟수, 기존 관계와 거부 의사 등 연락 자체의 맥락도 봅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통화 연결 기록뿐 아니라 반복된 발신과 거부 의사, 관계의 맥락을 함께 정리합니다.
부재중 전화 하나면 언제나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해설은 판결의 연락 방식에 관한 쟁점을 설명하며 지속성 등 다른 요건과 적용 시점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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