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4-09-27 선고 2024도7832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괜찮을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상대방이 차단해 실제 통화하지 못했어도 발신으로 표시가 남는 상황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송신을 금지한 잠정조치 아래에서는 부재중 전화 등의 표시를 남기는 행동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대화를 했는지보다 금지된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발신 내역은 지우지 말고 명령을 고지받은 시점과 나란히 확인합니다. 상대방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시도하지 말고 현재 유효한 결정 내용을 먼저 검토하세요.
실제 혐의 판단에는 당시 적용법과 고지 내용, 각 발신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