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사건 당시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야 하나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그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인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성격을 보아야 하며 당시 실제로 혼잡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장소 이름이나 인원수 하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간의 성격과 그곳에서 실제 한 행동을 구별해 살핍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본문의 장소 성격과 실제 혼잡 상태를 구분하는 질문에 맞습니다. 찜질방 사건을 대중교통 사건으로 바꾸지 않고 장소 요건의 해석만 참고합니다.
당시 법률의 장소 해석에 관한 판결입니다. 현재 처벌 수위를 이 판결에서 가져오지 않으며 어떤 공간이든 자동으로 해당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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