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몇 명만 들었으면 공연성이 없나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피해자의 친척 등이 있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전과 관련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소수에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을 부정하지 않되, 전파 가능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몇 명이라는 숫자보다 발언 장소와 전달될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청자의 수뿐 아니라 관계·발언 장소·목소리·전달 상황을 확인하세요. 추상적인 전파 가능성과 실제 객관 사정을 구분해야 하며 진실 여부는 별도 검토할 항목입니다.
친척이나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