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관리 권한이 있으면 잠긴 공장에 들어가도 되나요?
상고기각·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유죄 유지
- 사건 경위
- 대출금 이자가 밀린 공장에 채권관리 담당자가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계약에는 일정한 경우 담보물을 점유·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공장은 기존 잠금장치로 관리되고 간헐적인 작업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판단 이유
- 대법원은 계약상 관리 조항이 적법한 절차 없는 무단점유까지 뜻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연락과 법적 회수 수단 등 사정을 검토해 정당행위나 정당한 법률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침입·손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개 대법원 원문에 구체적인 징역·벌금 액수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담보관리 방문이 범죄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관리 상태와 침입·자물쇠 손괴 방식까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채권 존재와 자력 집행의 허용 여부를 구별합니다.
계약상 관리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출입 방법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잠겨 관리되던 공장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꾼 방식과 다른 해결 수단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방문 목적의 정당성과 현장에서 한 행동을 나누어 볼 필요를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05-04-29 · 2005도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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