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도11550
절도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도 상습절도가 되나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과거 절도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기간, 범행 방법 및 신체·정신 상태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상습성이 증명됐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전력과 횟수만이 아니라 범행의 간격·동기·수법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예전 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상습성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공통점과 달라진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처벌 쟁점을 정리할 때 과거 사건의 날짜·행동·동기와 이번 사건을 대조합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연속성과 차이를 확인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절도 자체가 무죄라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 적용 조항의 형량을 현재 처벌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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