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담보차량을 넘긴 경우 지분이 적으면 책임이 없나요?
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
- 사건 경위
- 공동명의 자동차에서 1% 지분을 가진 실제 운행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겼습니다. 기존 채권자는 차량 소재를 알 수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판단 이유
- 대법원은 공유물도 본인 지분 범위에서는 자기 물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동명의라서 권리행사방해 대상이 아니라고 한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과나 형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담보 범위·은닉·권리행사 방해를 함께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1% 지분도 자기 물건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등록·지분·담보 범위와 실제 차량 소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에 해당합니다. 최종 유죄나 형량이 확정됐다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01-15 · 2024도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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