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1997-03-28 선고 96도3191
업무를 넓게 위임받으면 허위 거래 문서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분양 업무를 맡은 사람이 실제 분양되지 않은 상가의 계약서와 입금표를 다른 명의로 작성해 대출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통상 업무 위임만으로 그러한 문서 작성 권한까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도장을 보관하거나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과 문제 문서의 작성 허락을 구분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위임받은 업무 목록과 문제 문서의 내용을 비교합니다. 도장 보관·포괄 위임·개별 허락을 같은 사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허위 내용 문서가 곧 사문서위조라는 뜻은 아닙니다. 명의와 실제 위임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