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2-08-31 선고 2019도7370
불쾌한 말이면 곧바로 모욕인가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업무 관련 비판에서 야비하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맥락상 경미한 추상적 평가인지 살펴 모욕으로 단정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상대가 기분 나빴는지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인지는 구별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원문 표현과 대화 목적, 관계를 함께 준비하세요. 주관적인 불쾌감과 외부적 평가를 해칠 표현인지의 판단을 구분하되 판례의 표현보다 심한 말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욕설이나 별개 문맥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