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4-06-13 선고 2023도18812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면 특수협박이 아닐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장시간 이어진 위협 현장에 칼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위협에 사용할 의도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설명은 구별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흉기의 소유자와 위치, 실제로 집어 든 행동과 말로 언급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상담에서는 단순한 소지와 위협에 사용하려는 의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의도와 당시 지배 상태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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