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도2180
돈을 받지 않고 준 물건은 상표 문제에서 빠질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허락 없이 상표를 붙인 수건을 제작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거래처에 판촉용으로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수건의 성격과 거래 현황을 보고 판촉 제공분만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대가를 받았는지 하나만으로 물품의 상품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대가 없는 제공분도 물품의 유통 경위와 표시를 확인합니다. 판매 내역과 판촉 제공 내역을 따로 정리하세요.
모든 선물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가치·유통·표시를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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