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11-08-25 선고 2010도7088
비슷한 도메인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상표 사용일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다른 등록 표장과 비슷한 도메인이 포털로 연결됐지만, 연결 뒤에는 해당 도메인이 사라지고 별도 사이트 표장이 표시됐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실제 화면과 이동 과정을 살펴 출처를 나타내는 사용이 아니라고 본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문자 유사성에 앞서 이용자가 어떤 표시를 어떤 기능으로 접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도메인이나 표시가 실제 판매 화면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주장과 출처 표시의 사용을 나눠 봅니다.
도메인 연결 구조의 사안입니다. 상품에 붙은 표장이나 다른 사이트 구성도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