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1997-04-11 선고 97도249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이전 공사 계약까지 모두 사기일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정상적으로 사업하던 사람이 다른 사업을 인수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여러 차용과 공사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각 계약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을 나눠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사업이 어려워진 시점과 공사를 맡긴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공정별 미수금만 모으기보다 도급 당시의 지급 계획과 자금이 악화된 시점을 구분합니다. 이후의 미지급이 모든 계약 당시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개별 사업의 판단입니다. 처음부터 지급 능력을 속인 경우까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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