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격받고 뿌리친 행동이면 모두 정당방위인가요?
피고인 상고 기각·상해 판단 유지
- 사건 경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뒷목과 멱살을 잡는 등 다툼을 벌인 뒤, 피해자가 계단에서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거세게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 판단 이유
- 법원은 뿌리친 순간만 따로 보지 않고 그 전에 이어진 폭행과 다툼을 함께 봤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싸움 중 공격의 성격도 있다고 보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 대법원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없습니다. 모든 반격을 정당방위에서 제외한 판결은 아니며 이 사건의 선행 폭행과 계단에서의 행위가 판단 근거입니다.
법원은 뿌리쳤다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앞선 몸싸움과 장소, 실제 힘의 사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의 사건 전체를 한 번의 방어로 묶지 않는다는 설명과 연결됩니다. 상대가 먼저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05-07 · 2020도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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