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갔거나 시야가 가렸으면 달라지나요?
상고기각·1심 공소기각 파기환송 유지
- 사건 경위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들어갈 때 주차된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뛰어 건너기 시작했고 횡단보도 중간 무렵 차량 앞부분과 충돌했습니다. 1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 판단 이유
- 대법원은 차량이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상황에서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운전자 상고를 기각해 1심 공소기각을 파기환송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형량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환송 후 판단과 형량은 미확인입니다. 2020년 당시 조문에 관한 사건이며 보행자를 방해하지도 위험하게 하지도 않는 상황은 구분한 법리입니다.
차량이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결론은 형량 확정이 아니라 공소기각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판단의 유지입니다.
대법원 2020-12-24 · 2020도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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