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0도3626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알선도 성립하지 않나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업소 운영자와 직원은 손님으로 온 단속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상대방이 들어가도록 연결했습니다. 원심은 경찰관에게 실제 구매 의사가 없었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더 이상 중개자의 개입 없이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당사자를 연결했다면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구매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연결과 안내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본문의 단순 인지와 거래 연결, 실제 지시·관여의 구분에 직접 맞습니다. 몰수 사례 대신 이 판결의 안내와 연락 행동을 기준으로 맡은 역할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소개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만남이 알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구체적 주선 행동과 달리 단순 인지나 접촉만 있는 경우는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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