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9도97
받을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 수입 미수인가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국제우편으로 받을 주소를 알려줬지만 마약이 든 물건을 실제 발송했다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주소 제공만으로 수입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계획에 참여한 단계와 실행을 시작한 단계는 구별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기소된 단계와 실제 발송·반입 증거를 분리하세요. 이 판결은 밀수의 실행 착수와 기수 구별에 직접 답하며 내용물 증명이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비행위의 별도 책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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