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실제 이용자가 없어도 개설 책임이 생기나요?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선고(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 관련 병합 사건)
- 사건 경위
-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도박사이트를 제작했지만 오류가 있어 판매하지 못했고 실제 이용자도 없었다며 범행의 완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외부 접속과 게임·입출금 기능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판단 이유
- 항소심은 돈이 오갈 수 있는 상태까지 사이트가 만들어졌으므로 실제 이용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공간 개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개인정보 이용 부분의 법 적용 등을 바로잡아 원심을 파기하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이며 이후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징역 1년을 단순 도박 참가자의 형으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일부 적용법조를 배척하면서 다른 법조로 유죄 인정한 것으로 전체 무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외부 접속과 현금 도박 기능이 마련된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본문의 서버 명의와 실제 운영 기능 구별을 구체화하는 사례입니다. 이용자가 없었다는 한 사정과 사이트가 도박 공간으로 작동하는 상태였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12-19 · 2025노2686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