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다37491
닮았다는 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질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공연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공연자는 제삼자의 극본을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기존 작품에 의거했는지와 공연자가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유사한 결과와 제작·이용 경로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는 민사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원작 접근 경위와 이용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신고의 요건과는 구별해 상담합니다.
공연권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사진·프로그램의 형사 유죄를 대신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