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도5555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하지 않았으면 침입이 아닐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함께 쓰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사진첩을 열어 일부를 내려받고 공유 설정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접근권한을 살펴야 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미 열린 계정이라는 사실과 타인이 사용할 권한은 별개였습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다는 설명 외에 실행한 명령·다운로드·설정 변경을 구분합니다. 계정 이용 권한과 기기 공동 사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정 사진첩 접속 사안입니다. 모든 휴대폰 화면 열람을 같은 범죄로 단정하거나 확정 유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