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라면 당시 어떤 사실을 확인했나요?
불가피한 침범 판단 유지·검사 상고기각
- 사건 경위
- 비가 내린 편도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운전자가 앞에 정차한 버스를 보고 급제동했지만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원심은 당시 속도와 노면, 다른 회피 조치가 가능한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 판단 이유
- 대법원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어서 부득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제한속도 이내였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회피 방법이 없었던 당시 상황까지 함께 인정된 사건입니다. 공개 원문에서 원심의 구체 주문과 형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990년 당시 조문에 따른 판단입니다.
빗길이라는 설명만이 아니라 버스를 본 시점과 제동, 다른 회피 방법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독자는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영상으로 확인할 속도·노면 자료를 구분해 이 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05-08 · 90도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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