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상에서 다른 원아가 보이면 열람과 공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헌법소원 일부 기각·일부 각하
- 사건 경위
- 어린이집 대표자·원장·교사와 영유아·부모 등이 CCTV 설치, 보호자의 영상 열람 및 참관 제도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설치·열람·녹음 금지·참관 관련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일부 조항에 대한 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습니다.
- 판단 이유
- 안전사고나 학대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영상을 확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열람 목적 제한, 녹음기능 금지 등 사생활 침해를 줄이는 장치를 고려해 해당 조항들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교사의 아동학대 유무죄나 형량을 판단한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2015년 개정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므로 현재의 열람 신청 서식·기간·세부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무제한 복사·유포를 허용한 결정도 아닙니다.
아이의 안전 확인을 위한 영상 열람과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자의 열람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사용 목적의 제한과 다른 아동·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12-28 · 2015헌마994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