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방문을 여러 해 동안 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나요?
방문 시기 심리 부족으로 파기환송
- 사건 경위
- 폭행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여러 해에 걸쳐 찾아가 안을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법 시행 이전 방문까지 포함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판단 이유
-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를 신설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행 뒤 방문을 따로 특정하고 그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법 시행 전후가 섞인 사건입니다. 현재의 직장 방문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전부 파기됐으며 최종 형량과 환송 결과는 원문에 없습니다.
방문 기간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고 처벌 대상인 행동을 특정한 사례입니다. 미용실에 찾아간 경위와 각 방문 시점을 구분한 점이 직장 접근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본문과 연결됩니다.
대법원 2023-05-18 · 2023도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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