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4560
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으면 자격을 빌린 문서 작성이 아닐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오피스텔 분양대행자에게 임대 권한은 없었는데 회사 명의를 넣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개인 도장을 찍고 대리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점이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문서의 외관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회사 대표·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문서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계약서의 한 단어보다 누구를 대신해 계약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실제 받은 권한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임대 권한·분양 권한·문서 표시를 구별해 조사 자료를 준비하는 데 연결하며, 조사 절차를 판단한 판례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그 행사입니다.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와 동일한 죄명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파기환송 결과입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