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던 물질과 감정 성분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징역 2년·재활교육 40시간·47만 원 추징, 다른 성분 사용 혐의는 이유무죄
- 사건 경위
- 피고인이 케타민인 줄 알고 사용한 물질에서 다른 향정신성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신종 마약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퉜고 판매 표시와 포렌식 등도 심리됐습니다.
- 판단 이유
- 항소심은 신종 성분 사용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실제 마약에 노출됐으므로 재활교육도 명령했습니다.
케타민 투약 미수·매수와 음주·약물·무면허운전을 함께 선고한 형입니다. 투약 전체 무죄가 아니며 단순 케타민 1회 처벌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정 여부 미확인입니다.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투약 책임이 사라진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물질이라고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행위를 구별해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본문의 당시 설명과 감정 결과를 나누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01-23 · 2024노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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